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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자 및 적용 기준 신청방법까지

by 신바람 건강 정보 2024. 3. 5.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대상자 및 적용 기준 신청방법까지-누구나 건강한 미소를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는 특별한 혜택 중 하나로 임플란트 의료보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의 시작을 돕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임플란트-의료보험적용대상
임플란트 의료보험

 

 

 

목차

    임플란트 의료보험의 목적

     

    건강보험의 일환으로 임플란트 의료보험은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치아가 빠진 경우, 임플란트를 통해 인공치아를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하여 웃음 속에서 자신감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플란트-치과
    임플란트 치과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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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임플란트란?

     

    임플란트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부착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치과 수술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자 및 적용 기준

     

    임플란트 의료보험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료보험 대상자 중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감면됩니다.

     

     

     

    임플란트-의료보험-대상자 및-적용-기준
    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자 및 적용 기준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범위와 제한 사항

     

    임플란트 의료보험은 1인당 평생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되며, 특정 경우에는 전액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비귀금속도재관 이외의 보철수복재료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완전히 모든 치아가 없는 환자에게는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인공치근을 식립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4.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보철수복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귀금속도재관 이외의 보철수복재료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시술이 비급여로 처리되며, 환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C)의 경우 10%, 만성질환자 등(E, F)은 20%를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은 10%, 2종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의 경우 10%

       - 만성질환자 등(E, F)의 경우 20%

       - 이러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3. 의료급여대상자:

       -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10%를,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20%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시술 및 신청하는 방법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로서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후 시술이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신청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환자가 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 판정이 필요합니다.

     

    2. 등록 신청:

       -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요양기관은 환자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정보마당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포털

     

    medicare.nhis.or.kr

     

    3. 등록 결과 통보:

       - 공단(지사)은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

       - 환자는 등록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시술 진행:

       - 환자가 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자로 등록되면, 실제 임플란트 시술이 요양기관에서 진행됩니다.

     

    5. 유지관리 및 후속 처치:

       - 보철이 완료된 후, 유지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 또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6. 환자 확인:

       - 환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 확인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포털

     

    medicare.nhis.or.kr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신청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절차는 건강보험사업자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요양기관에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으로 미소의 시작

     

    건강한 미소는 행복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한 미소를 찾아가 보세요. 더 나은 미래와 더 많은 웃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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