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저소득인 가정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조건, 대상
• 자녀나이: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재산
• 홑벌이 가구: 부부의 소득 합계가 연 4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의 소득 합계가 연 6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 (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맨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격조회를 신청합니다.
• 자격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 챗봇에게 문의
• 홈택스 챗봇을 이용하여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번거로우신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전화로 자격조회하기
• 자녀장려금 ARS 센터(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 13을 입력하고 #을 누르면 자격 여부가 안내됩니다.
자격조회를 통해 신청 대상임을 확인한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자녀장려금 금액
• 홑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금액인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득액에 반비례하여 금액이 감소합니다.
• 맞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금액인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득액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6월에도 신청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에 있는 안내문을 엽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한 뒤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매년 지급되며,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특정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을 잘 파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구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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