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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지원금 금액 신청, 대상 자격과 안마 바우처 제도

by 신바람 건강 정보 2023. 6. 1.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지원금과 안마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지원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금액은 172만 원으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지원하는-국민건강지원금-사진
국민건강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목차

 

국민건강지원금 목적과 정의

국민건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국민건강지원금 신청 기간

안마 바우처 제도의 정의, 목적

안마 바우처의 신청 대상자

 

국민건강지원금 목적과 정의

 

일반적으로 국민건강지원금은 매년 3월부터 지급되며, 대부분의 경우 2월에 신청 마감됩니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야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로 관리한다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위해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한계와 정책 대상자 지정 등의 이유로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복지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건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매년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강 관리를 위한 복지 정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송파구,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시행되며, 부산의 경우, 강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인천, 대전,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시행되며,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와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 신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하는 지자체의 조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참여해 보세요.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건강지원금 신청 기간

 

복지 정책 중 일부는 1년에 한두 번 모집하며 신청을 받습니다. 대체로 상반기인 1월과 2월에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진행되며, 이미 신청이 마감된 지역도 있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에 마감된 경우, 하반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포시'와 '동작구'의 경우, 이미 3월 이전에 마감된 곳이라 하반기에는 신청을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바우처 제도 중 일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메모해 두어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의 정의, 목적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안마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일자리 보장을 위해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4번, 1시간씩 12개월 동안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90%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담은 한 달에 1회 서비스 기준 4천 원으로, 정부에서 14만 4천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안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마 바우처의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90만 9,049원

 

• 2인가구: 483만 8,617원

 

• 3인가구: 620만 8,742원

 

• 4인가구: 756만 1,350원

 

• 5인가구: 886만 2,963원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순환계 질환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포함됩니다.

 

•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등을 가진 분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질병 코드입니다:

 

• G코드: 신경계통 질환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 M코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 I코드: 순환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 R81, E10-14 코드: 당뇨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모집 및 신청 기간을 문의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매년 연초에 모집 신청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신청 기한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모집 신청 기간이 있는 지자체가 있으니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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